지젤라이프그라피서초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고, 전달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시간도 고려해 여유 있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기록 남기기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계약 주소와 만료일,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에 합의했다면 변경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기 어렵습니다. 번복하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지 전에 조건과 이사 계획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가 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대응을 확인하고, 통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 블로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