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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해제는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제 통보 전 계약서의 특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행 착수란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서류 준비 등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해제 의사를 말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뜻을,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한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약과 증거를 함께 확인

계약서에 해약금 관련 조항이나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실제 교부액과 약정 내용을 따져야 하므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계산하기 전에 서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 통지는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고, 지급·제공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특약이 불명확하다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아직 전부 주지 않았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계약서의 약정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만 기준으로 임의 계산하기보다 서면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 바로 해제되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며, 단순 반환이 아니라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제 가능 시점과 특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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