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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때 관리비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고 정산할까?

아파트를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관리비 체납 여부를 놓치기 쉽습니다.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정산 문제로 다툴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내역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부담 기준을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전에 체납 내역 확인하기

매도인에게 관리비 납부 확인 자료를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에도 해당 세대의 미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관리비에는 공용부분 관리비뿐 아니라 세대별 전기·수도·난방 사용료, 주차료 등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구분된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아직 고지되지 않은 사용분이 있는지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부담을 나누기

계약서에 관리비와 공과금의 부담 기준일을 적어두면 정산이 명확해집니다. 보통 잔금일이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일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면 사용량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납액이 발견되면 매도인이 납부한 뒤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잔금에서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협의하세요.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금액과 처리 방식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항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정산을 요청하세요. 잔금 지급 전이라면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당사자끼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다음 달에 청구되면 누가 부담하나요?

고지서가 나온 날짜보다 실제 사용 기간과 계약서의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간을 나누기 어려운 항목은 계량기 수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산하고, 계산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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