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매계약을 마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하자를 발견하면, 수리 책임과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하자의 상태와 발견 시점을 기록하고, 계약서에 정한 인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상태와 발견 시점을 기록하기
하자가 보이면 사진과 영상으로 위치, 범위, 작동 여부를 남기고 발견 날짜도 적어 두세요. 누수처럼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점검 업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결과만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잔금 전에 매도인과 처리 방법을 협의하기
확인 자료를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수리 후 인도할지 또는 비용을 조정할지 협의하세요. 합의했다면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 완료 시점, 잔금 처리 방식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기보다는 계약서의 특약과 잔금일을 살피고,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을 검토받으세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치른 뒤 하자를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발견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발생 시기와 성격, 매도인의 인지 여부, 계약 특약 등을 확인하고 발견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전 확인한 흠집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알고 계약했거나 계약서에 현 상태 인수로 정한 부분은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한 흠집과 별개의 중대한 숨은 하자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