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월세 계약 중 이사할 때는 집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복구 범위가 모든 노후나 생활 흔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반려동물로 바닥을 훼손하거나, 부주의로 설비를 망가뜨린 경우에는 수리나 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은 손상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해 두기
입주할 때 벽지, 바닥, 옵션 설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는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가 필요하다는 항목과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어떤 손상에 얼마를 반영하는지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손상과 약정의 의미를 살펴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몇 개 박은 것도 전부 복구해야 하나요?
구멍의 크기와 개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흔적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진을 대조하고, 필요한 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퇴거 후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임차인 책임의 손상이 확인된다면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계약서, 견적이나 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