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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까?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린다면 기존 계약서만 보관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액분을 보호받으려면 갱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분은 새 계약서로 남기기

재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점, 바뀐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을 명확히 적습니다. 증액분만 별도 합의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과 연결되는 내용인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본을 각각 보관하세요. 문자나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변경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등기부 확인

갱신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증액분까지 과거 날짜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는 새 확정일자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반환 위험을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등 대항력 요건도 유지해야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그대로인데 계약 기간만 연장해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갱신 사실과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액분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증액 합의서에 기존 계약과 연결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는 당사자, 주소, 증액액과 효력 시점을 분명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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