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집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대출이 거절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관련 특약이 있는지, 매수인이 약속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불승인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자금 조달 방식과 별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해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그 처리 역시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에는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대출이 매수의 전제라면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시 해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기한, 필요한 대출의 종류나 금액, 불승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한다’처럼 기준이 모호하면 대출 일부 승인이나 매수인의 신청 지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정한 기간 안에 금융기관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통지도 문서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신청을 늦게 해도 특약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특약상 신청 기한이나 매수인의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제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금융기관 안내 등 진행 기록을 보관하세요.
대출이 일부만 승인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특약이 ‘불승인’만 정했다면 일부 승인도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계약 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