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알아두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및 도 지역의 시에 있는 주택 등이 대상이고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대상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보증금·월세를 변경했다면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할 것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담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신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며, 계약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이 실제 약정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했다고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액이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했다면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생기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절차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방식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