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항목
매매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에 어떤 권리나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먼저 대조하세요.
갑구에서 소유권과 처분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내역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함께 확인하고, 공동명의라면 등기된 소유자 전원의 계약 참여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관련 제한이 보이면 그 내용과 해소 방법을 확인하기 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과 최신 발급 시점 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만 보고 실제 대출 잔액을 단정하지 말고,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상환·말소 절차와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발급 뒤 새 권리가 설정됐을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 내용과 다른 변동이 있으면 지급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매하면 안 되나요?
그 자체만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상환 확인과 말소 신청 절차, 잔금 지급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계약 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본을 발급받아 변동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